산학연구사업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종류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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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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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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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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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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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재산권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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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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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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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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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절차
특허 출원 절차
절차
세부내용
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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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신고서 작성
-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 직무발명신고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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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승계합의서 작성 첨부 제출
- 양도인, 발명자 모두 기명날인하여 원본제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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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서식 제출-
지식재산권 신고서식을 취합하여 특허사무소 제출
- 선행기술자료 조사 및 발명기술평가 의뢰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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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신고서식을 취합하여 특허사무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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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자료 조사 및
발명기술평가- 선행기술자료 조사결과 통지
- 발명기술평가표 작성 후 통지
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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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개최-
직무발명 출원여부, 규정개정 등 심의
- 출원 여부 심의 국내출원 평균 60점 이상, 해외출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승인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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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출원여부, 규정개정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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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수속
- 특허사무소에 해당 출원지시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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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
- 출원을 위한 특허명세서작성
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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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검토
- 특허사무소 작성 특허명세서를 발명자가 검토함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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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출원서 및 명세서 송부)- 발명자의 특허명세서 승인 후, 특허사무소에 출원지시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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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임료 표에 근거하여 특허사무소에서 출원 비용 청구
산학협력단
특허등록 절차
절차
세부내용
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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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요청
-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 진행을 요청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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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청에 출원 진행
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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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특허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여부를 심사할 것을 특허청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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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특허결정이 되거나 아래와 같은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의견제출통지 심사청구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 의견서/보정서 작성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출원인 자신의 특허사무소 의견을 진술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 함
- 거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 거절 결정됨
- 재심사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청구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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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
- 심사결과 특허요건에 만족하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특허결정
특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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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납부
- 특허결정서를 송달받는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와 1~3년차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고, 등록후 4년차부터는 특허 유지료를 납부하여야함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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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됨
산학협력단
연차유지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4년차분부터 매년 연차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함으로써 유지된다.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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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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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납부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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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기간(6개월)
- 1개월(3%씩가산)
- 2개월(3%씩가산)
- 3개월(3%씩가산)
- 4개월(3%씩가산)
- 5개월(3%씩가산)
- 6개월(3%씩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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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납부기간(3개월)
정상납부금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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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액
정상납부금액 + 월별가산금액
*권리소멸일 : 정상납부만료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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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납부
- 설정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 중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 등록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다만, 1997.7.1 이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2006.10.1 이전에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2, 3년차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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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납부
-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는 6%, 3개월까지는 9%, 4개월까지는 12%, 5개월까지는 15%, 6개월까지는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에 해 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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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권리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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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특허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1년이 경 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 58131). -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특허법 제81조의3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 간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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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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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정상납부기간 이전에 대표발명자에게 연차유지 여부 및 재원 확인후 권리유지 또는 포기 진행
- 정상납부 만료일 기준 9개월 이후(추가납부기간 6개월, 회복납부기간 3개월)에는 자동으로 권리가 소멸되니, 반드시 발명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자에게 기한내에 연차유지 여부 회신 필요
담당자 연락처
문의처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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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태률 / 041-580-4807 / kip@koreatech.ac.kr (지식재산권 공용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