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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의 종류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 전통적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저작권
  • 신지식재산권
    • 첨단산업 재산권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기술

    •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 기타

      프랜차이징, 지리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지식재산권 출원절차

특허 출원 절차

  • 절차

  • 세부내용

  • 추진주체

  1. 직무발명신고서 작성

    • 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 직무발명신고서제출
    • 권리승계합의서 작성 첨부 제출
      • 양도인, 발명자 모두 기명날인하여 원본제출

    발명자

  2. 지식재산권
    신고서식 제출

    • 지식재산권 신고서식을 취합하여 특허사무소 제출
      • 선행기술자료 조사 및 발명기술평가 의뢰

    산학협력단

  3. 선행기술자료 조사 및
    발명기술평가

    • 선행기술자료 조사결과 통지
    • 발명기술평가표 작성 후 통지

    특허사무소

  4.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개최

    • 직무발명 출원여부, 규정개정 등 심의
      • 출원 여부 심의 국내출원 평균 60점 이상, 해외출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 승인

    산학협력단

  5. 출원수속

    • 특허사무소에 해당 출원지시

    산학협력단

  6. 명세서 작성

    • 출원을 위한 특허명세서작성

    특허사무소

  7. 발명자 검토

    • 특허사무소 작성 특허명세서를 발명자가 검토함

    발명자

  8. 출원
    (출원서 및 명세서 송부)

    • 발명자의 특허명세서 승인 후, 특허사무소에 출원지시

    산학협력단

  9. 비용처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수임료 표에 근거하여 특허사무소에서 출원 비용 청구

    산학협력단

특허등록 절차

  • 절차

  • 세부내용

  • 추진주체

  1. 특허 출원 요청

    • 직무발명에 대하여 출원 진행을 요청

    발명자

  2. 출원

    •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청에 출원 진행

    특허사무소

  3. 심사청구

    • 특허등록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여부를 심사할 것을 특허청에 청구함
    • 즉시 특허결정이 되거나 아래와 같은 과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의견제출통지 심사청구에 따라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요건을 심사하여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함
      • 의견서/보정서 작성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출원인 자신의 특허사무소 의견을 진술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 함
      • 거절결정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 거절 결정됨
      • 재심사청구/거절결정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정과 함께 재심사청구 하거나, 특허심판원에 거절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사무소

  4. 특허결정

    • 심사결과 특허요건에 만족하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특허결정

    특허사무소

  5. 등록료 납부

    • 특허결정서를 송달받는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와 1~3년차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고, 등록후 4년차부터는 특허 유지료를 납부하여야함

    산학협력단

  6. 등록

    •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됨

    산학협력단

연차유지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은 4년차분부터 매년 연차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함으로써 유지된다.

납부기간

  1. 정산납부기간
  2. 정상납부 만료일
  3. 추가납부기간(6개월)
    • 1개월(3%씩가산)
    • 2개월(3%씩가산)
    • 3개월(3%씩가산)
    • 4개월(3%씩가산)
    • 5개월(3%씩가산)
    • 6개월(3%씩가산)
  4. 회복납부기간(3개월)

    정상납부금액의 2배

  • 납부금액

    정상납부금액 + 월별가산금액

*권리소멸일 : 정상납부만료일 다음날

  • 정상납부
    • 설정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 중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 등록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다만, 1997.7.1 이전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2006.10.1 이전에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2, 3년차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
    •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경과기간 1개월까지는 3%, 2개월까지는 6%, 3개월까지는 9%, 4개월까지는 12%, 5개월까지는 15%, 6개월까지는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허법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에 해 당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소멸된 권리의 회복
    • 「정당한 사유」에 의한 납부
      특허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1년이 경 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 58131).
    •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특허법 제81조의3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추가납부기 간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납부방법
    • 정상납부기간 이전에 대표발명자에게 연차유지 여부 및 재원 확인후 권리유지 또는 포기 진행
    • 정상납부 만료일 기준 9개월 이후(추가납부기간 6개월, 회복납부기간 3개월)에는 자동으로 권리가 소멸되니, 반드시 발명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 담당자에게 기한내에 연차유지 여부 회신 필요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
문의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팀
담당자 김태률 / 041-580-4807 / kip@koreatech.ac.kr (지식재산권 공용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