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의형태

특허권

  • 양도

    특허권 이전

  • 실시허여

    실시권

    • 전용실시권(특허)

    • 통상실시권(특허)

      • 독점적 통상실시권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 실시권(노하우)

      • 독점적 통상실시권

      •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 재실시허여

    재실시권
    (Sub-licensing)

기술(또는 특허) 양도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
후속연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전용실시권(또는 독점실시권)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통상실시권

여러 기업에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제약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센스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

기업 측에서는 자신들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을 선호하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해당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할 경우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방식, 계약서 조항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음

기술이전의 대상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노하우

    물질합성공정, 측정방법 등

  • 기타

    유전자 정보, 균주,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이전

기술이전 절차

  • 절차

  • 세부내용

  • 추진주체

  1. 기술연계 및 마케팅

    1. 1 산학협력단 주도연계
      • 수요체대상 기술홍보 및 마케팅

        기술소개서자료 배포, 기술은행(NTB), 기술설명회 등

    2. 2 발명자주도 연계
      • 발명과 유관 기업체 또는 개인의 수요파악을 통한 연계

    산학협력단↔수요체
    발명자↔수요체

  2. 기술이전
    목적검토

    • 기술도입자의 기술이전 목적 확인
      • 기술이전 목적 파악, 기업현황 등 확인을 통한

        ※ 기술이전의목적: 과제수주, 특허보유 등

    산학협력단

  3. 기술이전
    조건협상

    • 기술이전 계약의 적절성 검토
      • 기술이전 목적 파악, 기업현황 등 확인을 통한

        ※ 발명자, 산학협력단, 수요체 담당자 3자 협의

    산학협력단, 발명자↔수요체

  4. 기술이전
    계약체결

    • 협상 완료에 따른 기술이전계약 체결
      • 계약서 날인

    산학협력단↔수요체

  5. 기술이전
    조건이행

    • 계약 조건 이행
      • 기술료 지급청구, 기술이전료 징수, 특허명의변경 등
      • 발명자료 제공 및 노하우 이전 등

    산학협력단↔수요체
    발명자↔수요체

  6. 발명자보상금 지급

    • 발명자보상금 지급
      • 관련비용공제 후 각 지분에 따라 분배
      • 특허, 노하우이전 각 비율에 따른 보상금 지급

        ※ 보상금 비율 규정: 지식재산권 규정 제 6장 보상

    산학협력단↔발명자

  7. 후속관리

    • 기술이전 후속관리
      • 경상기술계약시 징수 및 배분
      • 기업체 대상 발명자 기술이전 홍보 등

    산학협력단↔수요체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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