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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교육안내

교육개요

"일학습병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모두 제공하고, 해당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평가에 따라 자격을 인정 받도록 하는 직업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일학습병행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은 일학습병행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학습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훈련 및 교수법, 평가역량, 행정 지원 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전담인력(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대상의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자

  • 기업현장교사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해당 학습기업의 학습근로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기술, 지식 및 능력을 전수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 HRD담당자학습기업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로서 사업주로부터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담당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교육이수체계

기본과정 [필수]

  •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46H)
    • 1단계온라인23H
    • 2단계집체23H

    구 1단계(온라인15H) 인정

  • HRD담당자 기본과정(12H)
    • 1단계온라인5H
    • 2단계온라인7H

심화과정 [선택]

  • 기업현장교사 심화과정(37H)
    • 1단계온라인21H
    • 2단계집체16H

보수과정

  • 기업전담인력 보수과정(8H)
    • 디지털신기술 / PBL온라인8H

훈련실시 신고 시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이수 요건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기업현장교사는 기본교육 전체(1단계 2단계) 이수 그외 기업현장교사는 최소한의 기본교육(1단계) 또는 이사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 이수
  • 학습기업 기준 최소 1명 이상의 HRD 담당자는 기본교육 전체(1단계 2단계) 이수 그외 HRD담당자는 최소한의 기본교육 (1단계) 이수
    ex) 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가 3명인 경우 n명(최소1명이상)은 기본과정(1 2단계) 수료, 3-n명은 기본과정(1단계)을 이수해야 함
  •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는 사업규정상 겸임 불가능
  • 기업현장교사는 훈련실시 중이라도 학습근로자 지도에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시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에 참여가능
  • 기업현장교사 또는 HRD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공동훈련센터 또는 공단 지부지사에 행정사항 및 교육참여여부 등을 상담 받아 조치하여야 함

교육내용

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에 필요한 NCS기반의 훈련과정 개발과 현장훈련에 필요한 교수법 및 평가방법 등을 습득

  • 교육대상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
  • 교육시간총 46시간(온라인 23시간 집체 23시간, 3일)
  • 교육방법온라인 : 강의동영상 & 지필평가 / 집체 : 이론, 실습, 참여형 교육 & 수행평가

기업현장교사 심화과정

학습근로자에 대한 역량평가 도구 설계/개발/점검 및 상담역량 강화

  • 교육대상기업현장교사 기본과정을 수료한 학습기업 내 기업현장교사
  • 교육시간총 37시간(온라인 21시간 집체 16시간, 2일)
  • 교육방법온라인 : 강의동영상 & 지필평가 / 집체 : 이론, 실습, 참여형 교육 & 수행평가

HRD담당자 기본과정

HRD담당자 역할에 필요한 일학습병행 운영 및 행정실무를 이해

  • 교육대상학습기업 내 HRD담당자
  • 교육시간총 12시간(온라인 5시간 온라인 7시간)
  • 교육방법온라인 : 강의동영상 & 지필평가

교육신청 전 유의사항

  • 회원가입은 반드시 본인 개인자격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자격 불가, 대리출석 불가>
  • 각 교육과정은 일정인원 이상 모집 되었을 시 개설되며, 모집이 되지 않을 시에는 폐강됩니다.
  •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의 모든 교육과정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일학습병행<학습기업>으로 지정되고 학습기업의 사업주로부터 지정받은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대상의 교육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학습기업>으로 지정 되기 전 상태(사업신청 또는 현장실태조사 단계 등) 또는 사업주가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로 지정하지 않은 학습 기업의 재직자 등의 정상적인 교육대상자가 아닌 인원의 교육 시 불이익(교육수료 취소, 교육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