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특허출원단계

1. 직무발명신고 접수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신고서식(직무발명신고서파일, 권리승계합의서, 발명설명서)을 작성하여 기술이전지원실에 제출한다.

재원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연구과제/비연구과제)

2. 전담 특허사무소 활용

직무발명 신고서를 접수하면 기술이전 지원실에서는 검토 후 발명기술평가 및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접수된 발명 설명서를 전담 특허사무소에 송부한다.

KOREATECH 전담 특허사무소 안내

KOREATECH 전담 특허사무소 안내에 대한 표로 사무소명, 소재지, 한기대 담당 대표변리사, 전화에 대한 정보 제공
사무소명 소재지 한기대 담당 대표변리사 전화
21세기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3 김민태 02-563-8674(400)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41-3 대한항공빌딩 3층 이성원 02-6714-1086
특허법인 태웅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4, 13층 조익훈 02-556-8362
특허법인 태백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1 이노플렉스 1차 601호 주완종 070-8260-5495
대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5-25 포커스빌딩3층 조영현 02-3452-5004
법무법인 청진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80 코리안리빌딩 5층 신연철 02-562-7911
3.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란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이미 반포된 간행물 혹은 공지, 공용된 타기술로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기술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의 지식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먼저 출원한 것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원주의이므로, 출원 전에 반드시 특허정보 및 각종 문헌을 검색하여 자신의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선행기술조사는 문헌 및 특허 정보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며, 특허 정보는 권리정보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최근 국제적으로 지식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이들 특허 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청, 특허 정보원 등을 통해서 접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특허청과 산업정보기술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이들 자료에 대해서 복사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행기술 자료(발명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특허 정보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및 특허자료 검색 가능기관

문헌 및 특허자료 검색 가능기관에 대한 표로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조사가능자료에 대한 정보 제공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조사가능자료
특허청 열람실 02) 568-8151 국내.외 특허자료
산업기술정보원 특허정보부 02) 962-6682 국내.외 특허자료
회원서비스팀 02) 962-6831 국내.외 각종문헌
4.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기술이전 지원실에서는 지식 재산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원․ 등록․ 대학승계․ 기술이전 여부 및 기타 운영 등을 심의한다.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 절차 및 기능

  1. Step 01 심의 계획 수립
    • 기술이전 지원실에서는 지식 재산권 신고서식(직무발명 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과 특허사무소에 의뢰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기술평가표를 바탕으로 심의안건을 상정함.
  2. Step 02 심의 (재원구분·연구과제,비연구과제)
    • 연구과제 : 위의 서식으로 심의, 비연구과제:직무발명에 대한 oral presentation

      ※ 발표자는 교수, 자문위원, 대학원생 중 참석 가능자

    • 심의위원은 지식재산권 심의위원 심의표를 작성함
    • 과반수 찬성일 경우 심의 승인
  3. Step 03 결과보고
    • 기술이전지원실에서 회의록작성
  4. Step 04 심의결과 통지
5. 권리의 양도·승계
  • 본교는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함. 단,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발명의 경우 본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6. 출원비용

대학이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한 경우 특허출원과 등록 시 특허출원 유지를 위한 제경비는 다음과 같이 대학이 부담한다.

  • 국내 출원 비용대학에서 전체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명자가 연구비를 주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연구비에 계상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국제 출원 비용전체 비용 중 비용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한다.

단,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