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기술이전의형태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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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특허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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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허여
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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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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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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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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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점적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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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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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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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독점적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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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실시허여
재실시권
(Sub-licensing)
기술(또는 특허) 양도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
후속연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전용실시권(또는 독점실시권)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통상실시권
여러 기업에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제약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센스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
기업 측에서는 자신들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을 선호하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해당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할 경우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방식, 계약서 조항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음
기술이전의 대상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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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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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물질합성공정, 측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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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전자 정보, 균주,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이전
기술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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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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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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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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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계 및 마케팅
- 1 산학협력단 주도연계
- 수요체대상 기술홍보 및 마케팅
기술소개서자료 배포, 기술은행(NTB), 기술설명회 등
- 수요체대상 기술홍보 및 마케팅
- 2 발명자주도 연계
- 발명과 유관 기업체 또는 개인의 수요파악을 통한 연계
산학협력단↔수요체
발명자↔수요체 - 1 산학협력단 주도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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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목적검토- 기술도입자의 기술이전 목적 확인
- 기술이전 목적 파악, 기업현황 등 확인을 통한
※ 기술이전의목적: 과제수주, 특허보유 등
- 기술이전 목적 파악, 기업현황 등 확인을 통한
산학협력단
- 기술도입자의 기술이전 목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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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조건협상- 기술이전 계약의 적절성 검토
- 기술이전 목적 파악, 기업현황 등 확인을 통한
※ 발명자, 산학협력단, 수요체 담당자 3자 협의
- 기술이전 목적 파악, 기업현황 등 확인을 통한
산학협력단, 발명자↔수요체
- 기술이전 계약의 적절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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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계약체결- 협상 완료에 따른 기술이전계약 체결
- 계약서 날인
산학협력단↔수요체
- 협상 완료에 따른 기술이전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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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조건이행- 계약 조건 이행
- 기술료 지급청구, 기술이전료 징수, 특허명의변경 등
- 발명자료 제공 및 노하우 이전 등
산학협력단↔수요체
발명자↔수요체 - 계약 조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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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보상금 지급
- 발명자보상금 지급
- 관련비용공제 후 각 지분에 따라 분배
- 특허, 노하우이전 각 비율에 따른 보상금 지급
※ 보상금 비율 규정: 지식재산권 규정 제 6장 보상
산학협력단↔발명자
- 발명자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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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관리
- 기술이전 후속관리
- 경상기술계약시 징수 및 배분
- 기업체 대상 발명자 기술이전 홍보 등
산학협력단↔수요체
- 기술이전 후속관리
담당자 연락처
성함 | 담당업무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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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성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상담 및 접수 | 041-580-4803 | campbell85@koreatech.ac.kr |